
경비업자배상책임. 비즈밸리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당일가입도 가능합니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표준·특별약관을 고객 니즈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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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경비업무를 하는 사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시설경비업자(아파트, 빌딩, 공장, 공공기관), 호송경비업자(현금·귀금속 등 운송), 신변보호업체(경호업체), 기계경비업자(ADT캡스, 세콤 등), 특수경비업자 |
|---|---|
| 보험기간 | 1년 또는 계약에 따른 단기계약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도급(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사업장의 니즈에 따른 다양한 선택특약이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특별약관 I 또는 II를 선택합니다. 특별약관 II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에 한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약관 I | 특별약관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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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경비업무 | 경비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수행 중 제3자(고객·종업원 등 포함)에게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에 근거한 경비업무 |
Q.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손상시켰는데 보장되나요?
A. 직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보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절도에 대한 책임도 되나요?
A. 순찰 소홀·장비 고장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절도범을 제압하다 다쳤을 때는요?
A. 직무 수행 중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