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부터 파손까지, 창고업자 배상책임에 대비하세요.
창고는 대형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업종입니다. 보관 가액·업종에 맞는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분쟁·손해에 대비하세요.
보관 물품의 최고 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에 유리합니다. 화주 물류 특약, 냉동·냉장창고의 오염·부패 등 창고 업종 특유의 위험을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일반 물류창고, 냉동·냉장창고, 야적창고, 물류터미널 및 택배 허브, 보관창고업 등 |
|---|---|
| 보험기간 | 1년 또는 계약에 따른 단기계약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도급(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특약) 냉동·냉장창고 추가 특약, 청과류 및 채소류 추가 특별약관 등
Q. 화재로 보관 중인 물품이 전소되었습니다. 전액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입하신 보험금액(보상한도)이 핵심입니다. 시가로 충분히 설정했다면 전액에 가깝게 보상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비례보상 등으로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보관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화주가 가입한 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화주 보험은 화주 재산을 보호합니다. 화주 보험사가 화주에게 지급한 뒤 창고업자에게 구상(追償)할 수 있어, 창고업자 본인의 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창고 직원 실수로 물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A. 업무상 과실로 인한 창고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