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사업자에게는 의무보험입니다.
귀사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과태료때문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사업장의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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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기 이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스의 제조·저장·공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누출 등의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산업 및 전문 가스시설(가스사업자 등), 일반음식점·생활시설, 어린이·의료·교육시설(1종 보호시설), 공동주택 및 기타 시설 등 법령상 대상 시설 |
|---|---|
| 보험기간 | 1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사업자등록증 등 |
도시가스·LPG 사용자, 집단공급시설, 다중이용업소, 일정 규모 이상 저장시설, 가스사업자·시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과태료 상한(예: 3천만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 화면의 안내표 및 담당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 의무보험
가스 공급·판매·사용 시설 등에 대해 법령상 가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음).
2. 무과실 책임주의
가스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에 따라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담보가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의무가입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스사업자 등은 대부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시설의 경우 음식점·찜질방·사우나·공장 등에서 월 예상 사용량이 법정 기준(예: 2,000㎥) 이상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히는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Q. 가스 폭발로 인근 건물·차량이 손해보면 보상되나요?
A.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이 보험의 핵심 담보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약관에 따릅니다.
Q. 공급자가 가입했으면 사용자는 안 가입해도 되나요?
A. 배관 등 공급 과실이면 공급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부 시설·사용 과실이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시설 단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