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사장님의 재산을 지키세요.
보험은 과태료때문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지금 비즈밸리에서 최적의 견적을 받아보세요.
의무이기 이전에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운영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노래연습장·주점·콜라텍·무도장, PC방·DVD방·비디오감상실,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100㎡ 이상 음식점 등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령·행정 지도에 따름) |
|---|---|
| 보험기간 | 1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계 서류(보험료 산출 근거), 사업자등록증 등 |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의무 여부는 법령 및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의무가입 대상시설(예시) |
|---|---|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관, 관광숙박시설 |
| 음식점 | 100㎡ 이상 음식점(약 33평) |
| 목욕장 | 찜질방, 목욕탕 |
| 공연장 | 영화관, 공연장 |
| 유원시설 | 놀이시설, 테마파크 |
| 주점 |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 기타 | 고시원, 산후조리원,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PC방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시설은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법령·행정해석에 따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패키지)
의무 화재배상보험은 법적 최소 요건에 그칠 수 있습니다. 화재·시설소유배상 등과 함께 사업장 자산을 보호하려면 재산종합(패키지) 설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관할 기관·보장 구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재난배상책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
| 보장사고(요약) | 화재·폭발·붕괴 등(법령·약관 기준) | 화재·폭발 등(법령·약관 기준) |
| 관할·대상(요약) | 행정안전부, 대형·다수 이용 시설 등 | 소방청, 유흥·오락 등 다중이용업소 |
Q.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또 가입해야 하나요?
A. 법령상 의무 대상이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로 자기 재산을, 화재배상은 타인에 대한 법적 배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장님이 가입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임차인·점유자에게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인 한도가 무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약관·설계에 따라 1인당 한도는 정해지지만, 사고 당시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도 보상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실제 한도·구조는 가입 시 약관으로 확인해 주세요.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